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쉽게 정리
등기부등본을 평범할 때에는 잘 접하지 않는 부분이어서 어찌 곳서 어떻게 발급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전월세 계약 시에 등기부등본을 접하게 되고 있는데 그때는 상식적으로 부동산에서 준비를 시켜서하는 경우가 많아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나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하는 장부로 부동산 계약 시 아주 귀중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을 구할 때 기필코 임대차 계약서를 시행하기 전,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본인이 해보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계약 차후에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사용해 자신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면 좋을 것똑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월세, 전세, 매매를 할 때 무척 기초적인 거래 전 수칙인 만큼 알아두셔야 하고요.
등기부등본은 쉽게 일컫어 사람의 주민등록등본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류를 통하여 집에 대한 면적, 지목, 구조 등의 상세설정과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과 소유권, 가압류 데이터까지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과 아울러 각양각색 권리관계를 찾아볼 수 있고요. 수습하게되면 아래쪽과 같아요.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등기와 관계된 원본을 등사해서 작성된 문서로 갖가지 주제에 따라 작성될 수 있고요. 등기란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규칙적인 권리관계를 적는일을 말해요. 부동산의 경우 내역을 살펴보지 않을 시 소유가 일목요연하게 밝혀지지 않기에 등기부를 사용해서 돌보고 있었고, 아무라도 국가기관에 얼마정도 수수료를 납부후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해요.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및 열람 방법
등기부등본이나 가족관계 입증서 등 민원서류는 온라인 비대면업무로 집에서 사소하게 신청과 출력이 가능해요.
우선 네이버나 다음같은 조회엔진에서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문의해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 열람 발급 사이트를 안내해요. 가운데 있는 메인 메뉴 아이콘 중에서 부동산 등기, 열람/서면발급을 클릭하세요. 그럼 열람하기 화면이 나옵니다.
간편조회로 주소지나 원하는 아파트등을 입력하고 조사해요. 하단에 조회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서 점검하고 싶은 것을 선택 하더라고요. 말소사항 포함, 현재 유효사항 고르는이데, 말소사항을 비롯하여 보는게 더 좋답니다.
미공개 특정인공개가 있다고 하는데, 소유자가 아니면 미공개를 선택해요. 결제대상 부동산 항목에서 결제를 클릭해요. 회원가입안하고 비회원 로그인을 하고 진행해도 돼요. 결제창이 뜨고 결제를 완료하게되면 등기부등본을 볼수 있고요.
결제대상 부동산이 표시되면 통수, 수수료 등의 세부 데이터를 체크하신 후 결제 버튼을 클릭해요. 참고로 열람 가격은 700원, 발급 가격은 1,000원 입니다.
부도산 등기부등본 검증할수밖에 없는 값진 내용
등기부등본은 총 3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 갑구 / 을구 입니다.
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와 면적, 구조 등의 현황
갑구 :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경매 등 소유권 및 소유권 연관 권리 관계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에 관한 사항이 수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매입 시 필히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예요.
매매, 전세 계약 시 가장 요긴한 부분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이 두둑하게 잡혀 있는지 저당권과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을 꼭 확인해야 하더라고요.
근저당권
근저당권이 결성되어 있다고 하게되면 좀 더 정밀하게 보고 계약을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죠. 근저당권을 결성하는 것은 을구의 등기 목적란에 적혀있고요. 이런 부동산의 저당 액수나 근저당권자의 경우 권리자나 기타 사항에서 바꿔주시면 돼요.
권리자와 기타 사항에 채권의 최고액이 몇 억이 이미 설정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그것을 갚지 못해보셨을된 경우 그 해당 가격에 대한 접수를 먼저적으로 등록한 사람이 집을 가져가게 돼요. 채권 최고액의 경우 금융기관마다 상이하게 대출금을 구성해야만 하더라고요. 바꿔서 말하게되면 대출금 가액이 얼마인지 생각해볼 수 있고요.
부동산 구입 계약 및 임대차 계약 시 유의할 점
토지 또는 아파트 연립주택같은 집합 건물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집합건물의 동, 호수 입력시 바로 발급이 가능하고, 단독주택일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외에 토지등기부등본도 나란히 발급받아야 하고요. 주택의 경우 토지위에 어느 권리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가 명확치 않아 혹여 피해를 당할 수 도 있기 때문이고요.
부동산 매매시 계약을 체결하기전 등기부등본을 필히 체크해야 하고, 중도금 납부, 잔금 납부일 당일에도 다시한번 발급받아 체크해야돼요. 이런 이유는 중도금 납부 차후 중간에 어떠한 일이 대두될지 모르게 으로 인하여 필히 본인이 직접 받급받은 후 기간이 지난것은 유기해서 요새 등기부등본은 체크하시는 편이 바람직 하고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잔금과 동시 바로 등기가 맥시멈이지 여부 추가로 체크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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