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 발급방법 총정리
매매, 전세, 월세 3가지로 판별되어 있고요. 오늘은 부동산 거래에서 최고 기본이 되는 요소인 부동산의 자국과 자취를 알아볼 수 있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더라고요.
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그렇기때문에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또는 권리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 그 자체이라고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권리에 관한 사항을 상징하며, 그밖의 것은 혹시라도 기재가 있더라도 등기가 아니에요.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등기인데요. 이외에도 부동산과 관련한 여기저기가지 정보를 얻기 위해 확인해야 되는 것이 바로 등기이라고요.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이란 법률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적어 두는 등기부를 복사한 증명 문서라고 하더라고요. 즉, 쉽게 말해서 주인은 누구이며 대출 또는 빚은 얼마이며 언제 대출을 받았고 언제 거래가 생성하였었는지에 대한 부동산에 모든 이력을 기재해놓은 증명 문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받기 위해 해당 물건이 있는 지역 등기소를 직접 내방가지 않는다해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단조로운 절차만 거치면 등기열람과 발급이 가능해졌는데요. 또한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인감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하여서 지역 등기소에 직접 내방해야 되는 번잡함이 풍부하게 줄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 발급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을 위한 이용시간은 24시간이고 365일 서비스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기 등기업무전산시스템 점검일이나 별도공지사항이 수재된 작업일에는 인터넷등기소의 서비스를 전달하지 않는 점 상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등기는 대법원에서 관할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요.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고 발급을 받으면 출력을 할 수 있고요. 유료 서비스이라서 돈을 돈을 내고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나 다음같은 사이트에서 인터넷등기소라고 검색을 하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현재 본인이 발급하고자 하는 등기가 부동산에 관한 것인지 또는 법인에 관한 것인지 등을 인식하여 메뉴를 선택합니다. 아마 접속하는 거의 사람들은 토지, 주택, 아파트 등에 관한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서 접속하는 분들일텐데요. 이런 때에는 부동산 등기를 클릭하고 등기열람/발급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하였습니다.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다 보면, 등기부를 보려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출현하고 이곳에 해당 정보를 입력하심녀 된다고 합니다. 미리감치 부동산 종류를 판별하여 입력해야 된다 하였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집합건물이고, 땅은 토지이며, 건물은 건물로 판별해서 입력하면 되기도 합니다. 주소는 소재지, 도로명 주소, 고유 번호, 지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검색하면 관련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이 사료됩니다.
주소 입력창이 생겨날 때, 발급가능 프린터인지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고 프린터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 사용중인 컴퓨터에 얽혀있는 프린터가 발급이 가능한 프린트 기종인지 아닌지 결정을 확인하여 알려준다고합니다. 아주 드물게 얽혀있는 프린터가 발급불가라고 발생하면, 그 결과 아래단에 발급불가사유 항목에 보이는 파란색 박스에 발급가능 프린터 등록요청으로 바로가기 버튼이 있기 때문에, 이를 클릭하여 프린터를 등록하시면 사용 가능합니다.
결과 창의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 결과를 선택하여 발급받아야 하고요.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에 말소사항을 포함할 것인지, 또는 현재 소유 현황만 볼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은 현재 소유 현황만 필요하답니다만, 필요하신 것을 선택하고 박스 아래의 다음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의 공개가능성을 선택하라고 하고요. 요구되는 사항에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그렇다면 발급 금액에 대한 결제와 발부받을 부동산의 최종 사항이 정리되어 보여집니다.
발급 수수료 700원이 부세되어지고 있는데, 바로 옆 결제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을 하던가 비회원으로 진행하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로그인이나 비회원으로 진행하기되면 결제 화면이 뜨고 결제를 하라고 하고요. 결제 방법은 본인이 가능한 방법을 선정할 수 카드결제, 은행실시간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에 대해 선택하여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가 완료하면 결제대상 부동산 결과화면이 등장하고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프린터로 등기부등본이 출력된다 하였습니다. 열람만 하는 것을 원하는 것에 대해서 열람하기 버튼이 있고,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등기부등본이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법인등기와 동산, 채권 담보 등기 열람 및 발급에 대해도 동영상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으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만 하더라도 간략하게 법인 등기부 등기 신청 후, 발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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